본문 바로가기

Care worker (요양보호사)/자격증 공부

복지용구 급여 안내

오늘은 복지용구 급여안내에 대해서
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장기요양인정서에 

재가급여 또는 가족요양비
지급 대상자로 표시된 경우에 한해
복지용구 이용이 가능합니다.
그러나 노인요양 시설에 입소하신 경우,
복지용구를 구입하거나 대여하실 수 

없습니다.

급여방식은 구입 또는 대여로
2가지 방식이 있습니다.
-구입방식: 구입품목의 제품을 구입하여
사용하는 방식
-대여방식: 대여품목의 제품을 일정기간
대여하여 사용하는 방식

급여비용 본인부담률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
급여비용 연한도액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수급자는 복지용구 급여를 
연한도액 범위 안에서 

공받을 수 있으며,
연한도액 적용기간은 

수급자의 최초 인정유효기간 

개시일로부터 1년간이며, 
한도액은 160만원입니다.
복지용구 급여비용은
(본인부담금+공단부담금) 구입과 대여를
합산한 금액으로 연한도액 초과시
전액 본인 부담합니다.

 

 

 

'Care worker (요양보호사) > 자격증 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복지용구 종류  (0) 2021.01.06